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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수자원공사 공공기록물 302건 무단 폐기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2-13 07:30:00 조회수 131

◀ 앵커 ▶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가 4대강 사업 등
공공 문서를 무단 파기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버린 문서 다발에서 3백 건이 넘는
공공 기록물이 확인됐고 사장은 사과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자원공사, K워터가 버린 기록물들을
국가기록원 조사관들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4대강 사업 문건 등을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은 20여 일만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이 4톤 가량 문서 가운데 원본으로
의심되는 407건을 조사했더니 74%인 302건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공공기록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생태하천 사업 관련 국토해양부 문건, 1조 원대의 천문학적
손실을 예상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보고서도
포함됐습니다.

CG1./ 공공 기록물은 현행법상 정식 문서로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CG 2. /또, 만약 문서를 폐기하려면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
"개인 컴퓨터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등록하고 관리하지 않고, 평가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된 것입니다."

K워터가 공공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워터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보고 당일인
지난달 9일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기록물을 또 버리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발표에 대해 K워터 이학수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워터는 그러나 대부분 보존 연한이 지난
문건들이었다며 지난 정권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수 / K워터 정보관리처장]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개선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감사를,
경찰은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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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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