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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대법원서 벌금 3백만 원..의원직 상실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2-14 07:30:00 조회수 1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천안 갑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천안 갑 선거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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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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