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확인해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를 조사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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