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에 판다는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라
카드사 할인 혜택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혜택,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68살 송 모 씨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아 공짜에 가깝게
최신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송 씨의 신용카드로
단말기 요금 80여만 원이 결제돼 있었습니다.
단말기 요금 할인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통신비 지원이었습니다.
[송 모 씨/ 제휴카드 할인으로 휴대전화 구매]
"카드를 30만 원만 쓰면 (카드 회사에서) 만 5천 원을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추가로) 5천 원, 그래서 (매달 할부금) 2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통신비 지원 마케팅이
늘면서 소비자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월 단말기 할부금이
2만 원인 경우 제휴카드 통신비 지원 혜택인
만 5천 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받으면
공짜 휴대전화를 사는 것과 비슷한 요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은 마치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느껴
필요 이상의 고가 휴대전화를 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특정 요금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혜택이란 것도 기곗값과는 무관합니다.
[이승형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보조금의 지급 주체나 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교부를 받아야합니다. 또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 요금 할인을 구분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 혜택 광고 문제에 대해
과대 광고가 아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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