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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충남 적법화율 21% 불과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2-16 07:30:00 조회수 64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한 농가가 적어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는데
충남 도내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7천2백여 개 농가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가
21%인 천5백여 개, 추진 중인 농가는 48%인
3천5백여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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