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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환자에 국가 1천만원 배상" 이례적 판결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2-19 07:30:00 조회수 96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30번째 환자가 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감염은 국가가 초기 방역에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국가 책임을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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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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