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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메르스 국가 책임 첫 인정‥엇갈린 판결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2-20 07:30:00 조회수 49

◀ 앵커 ▶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로
대전에서만 3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책임을 따지는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는 발목 부상으로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16번 환자에게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1번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은 16번 환자는 23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이른바 슈퍼전파자였습니다.

감염 관리 책임을 물어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1심을
뒤집고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16번 환자의 감염원인 1번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진단 검사가 늦어졌고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점'이 30번 환자의 감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역시 16번 환자에게 감염돼 숨진 38번 환자
유족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상반된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남은경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메르스 담당]
"38번 환자는 사망 환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배상액도 다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부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38번 환자의 항소심 등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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