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게는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지난 3년의 유예기간에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명시된 26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환경부와 유예기간 연장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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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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