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사망시 장례 차량 행렬을
호위하는 서비스에 나섭니다.
이른바 장례 차량 에스코트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며 유가족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세종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의 장례 차량 에스코트는 그동안
경찰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됐는데 일반 시민으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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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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