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7건, 119명을 적발해
4억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적발 건수로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은 미신고나 지연신고로 인한 처분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구와
유성구 2곳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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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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