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 서구 전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서구는 올 1월 기준 서구 어린이집
정원이 만5천여 명, 재원 아동은
만3천 명으로 2천 명 이상 정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은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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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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