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이번엔 충남도가 조례 방어에
나섰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폐지안의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권조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조례 폐지는 지방정부의 인권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지사는 쟁점이 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인 빈곤, 성차별 등 인권과제가 산적한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의회에 재의결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인권조례라는 중대한 문제는 일부의 주장과
압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40석인 충남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석, 자유한국당 25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2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표결과 마찬가지로 인권조례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익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원내대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 1명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뒤집기를 벼르고 있지만,
전원 참석을 전제할 때 폐지 찬성 쪽에
1명만 더 가세해 27표를 만들면 재의안이
가결돼 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됩니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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