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공모 지침을 이유로
대전도시공사가 본 계약을 열흘 미뤘지만
특혜 논란 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간 공모 대신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영개발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연장은 없다던 대전도시공사가
기한을 열흘 미뤄준 근거는 공모 지침입니다.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딱 한 번, 열흘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인 롯데의 참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인데, 60일간 풀지 못한 과제를
남은 열흘동안 해결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 60일 동안 이것조차도 마무리가 안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열흘을 연장한다고 과연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후순위 협상대상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행력이나 담보력이 약해
계약을 맺지 못할 상황인데,
오히려 기한을 늘려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올 협상 권한을 뺏긴 셈이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동훈/후순위 협상업체 KPIH 대표]
"특혜에 특혜를 엎어준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열흘 이후에 이상한 협약이라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소송과 롯데의 사업 포기, 그리고 재공모에
선정 직후 불거진 공정성 논란까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재차 불투명해지면서
대안으로 공영개발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일부 사업성을 가진 상가 또는 오피스텔 정도를 분양해서 도시공사가 그에 대한 적자 부분을 메꿔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
열흘 연장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지,
아니면 사업 지연의 반복일 지
유성복합터미널을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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