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정부로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3)부터
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사경을 투입해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심 거래를 정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은
강력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23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가운데 4명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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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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