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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피해 보상액 141억‥15일쯤 이동제한 해제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3-01 07:30:00 조회수 10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충남도내 피해 보상금이 백 억원을 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당진과 천안의 24농가 150만 마리를
살처분해 보상액이 당진 58억, 천안 83억 원
등 모두 141억 원으로 우선 당진 종계농가에
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진과 천안의 농가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어 다음달 15일쯤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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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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