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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지 말라' 돈 건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구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3-01 07:30:00 조회수 166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6·13 지방선거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산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1월 말, 후보 등록을 포기해달라며
B 씨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돈을 전달한 C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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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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