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다음달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집중적으로 접수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복구입비 등이 신설되거나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고,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소득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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