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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세종 3석, 충남 2석 증가..대전 유지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3-02 07:30:00 조회수 41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가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종과 충남의 광역의원이 소폭 늘어나는데,
인구가 급증한 세종은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기존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충남은 비례대표 4명을 빼고 36명에서
2명이 증가한 3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의 광역의원 규모는 기존과 같은
19명으로 유지됩니다.

한편, 기초의원도 전국적으로 29명 증가한
가운데 대전은 63명, 충남은 171명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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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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