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개학 시기를 맞아
청소년의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한 달간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교육청과 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 위반업소는
영업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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