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천안의 펫숍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천안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160여 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죽인 혐의로
펫숍 업주 27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A씨는 사육 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며
보호비만 챙긴 뒤 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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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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