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체납 지방세에
대해 그다지 실익없는 '압류' 대신
'납세담보’를 적용해 6억 원 채권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대전시는 모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하고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향후 경·공매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개발·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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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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