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데요,
직전 지방선거 때보다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한 세종시는 선거구 자체를 아예 새 판으로
짜야 할 처지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역의원 숫자는 대전은 변동 없고,
충남은 천안에서만 2자리, 세종시는 3자리
각각 늘었습니다.
각 시·도는 서둘러 선거구 획정안을
매듭짓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덕중/세종시선거구획정위원회 간사]
"회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3월 13일부터 있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정 시한보다 석 달 가까이 늦게
처리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대전시의 광역의원 규모가 인구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보다 1석 적고,
인구 211만 명을 넘어선 충남도 역시
180만 명대인 전남과 비교해 14석이나
적기 때문입니다.
직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상황이 급변한
세종시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인구가 4년 전 13만여 명에서 29만 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난데다 인구의 70%가
새로 개발된 행복도시에 쏠려
아예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기존 지역구 13석 가운데 4석을 차지했던
조치원읍이 적게는 2석까지 줄어드는 등
읍·면지역은 기존 10석에서 반토막이 되고,
3석에 불과했던 신도심은 3만 명을 넘어선
종촌동과 보람동에 2석씩 새로 배정되는 등
최소 10석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3개의 면이 통합되는 등 읍·면지역 소외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소외감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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