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논산시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같은 정당 소속으로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가 다른 시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기자 등에게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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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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