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1단계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전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직 관련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1~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무허가
축산 농가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화를
할 수 없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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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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