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에 새로 수도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됐습니다.
국회의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한
압박용에 그칠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개헌안 초안을 건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주요 내용과 방향을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에 없는 수도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새로 넣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정해구/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수도조항은 헌법에 들어갑니다. 총강 부분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수도 등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대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 초안을 받아 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서둘러 개헌안을 확정해
직접 발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6·13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고 기간과
60일 이내의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
그 시점은 오는 21일쯤이 될 전망입니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지난 2004년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서 벗어나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할 경우,
정권과 국회 다수당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수현/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헌법특위 홈페이지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다수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었던 법률 위임으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헌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한편,
이달 중 나올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명문화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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