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천안 3명 증가 등
5개 시·군 기초의원이 7명 증원된 데 반해,
4개 군에서는 5명이 줄어 감원된 4개
군 의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도 의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등이 묵살됐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으며, 부결 안건은 중앙 선관위에 전달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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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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