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대전 소방관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시죠.
대전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됐지만
당시 소방관 부부는 '도로교통법울
고쳐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었죠.
국민들이 하나둘씩 공감하면서 추천수가 어느새
20만 명을 넘어섰고 마침내 도로교통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월 17일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
"횡단보도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 처벌이 일반도로
사고보다 무겁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5살 난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운전자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기막힌 현실.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비극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부모의 외침에 무려 23만 명이 동참했고
청와대도 움직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법적 도로 외 구역에서도 일시정지와 서행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과자 양산 우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아동 어머니 / 국민청원인]
"법이 고쳐진다고 하고 법의 허점이 더 많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더이상 저희 아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한 열망과 동참이 의미있는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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