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 탄압 혐의로 회장이 구속당한
아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산재소송에 휘말리는 등 여전히 험난한
노동 환경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울증이 심한
일부 노동자들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와 병원 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박종석 씨.
사측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통이
더욱 커졌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론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데다 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회사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박종석 / 아산 유성기업 노동자]
"답답하고 회사를 왜 나와야 하나 생각도 많이 들고, 이미 마흔 살인데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유성기업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산재판정을 받은 노동자 모두 7명.
사 측은 이들 모두에 대해 산재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숨진 고 한광호 씨도
소송대상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전체 7건 가운데 2건의
판결에서 유성기업 청구를 기각하며
노노·노사 갈등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
"왜곡된 시선 때문에 노조 파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 측은 특정 시점을 기해
산업재해가 100% 인정됐다며 실제로 산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1심 기각 사건도 즉각 항소하거나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원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스트레스 고위험군 84명을
가려낸 뒤 3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즉각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측과 협의해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계획입니다.
인권위가 실태조사 뿐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
구제 절차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병권 기자]
"인권위는 이르면 이달 말
유성기업 노동환경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실태가 공론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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