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예상돼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며 충남도 의회가
인권조례 재의결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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