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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건축 '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3-21 07:30:00 조회수 159

대전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모든
도시·건축 행정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건축 심의는 1회 통과를
원칙으로 삼고 심의 위원의 역할도 규제가
아닌 파트너 개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건물면적 3천㎡가 넘는 민간 건축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65% 가 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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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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