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도로포장 보수 공사 과정에서
포장 두께를 설계보다 1cm 적게 시공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챙긴 업체가
세종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A 업체가 지난 2015년 도로포장 보수 공사를
하면서 설계상 5cm 두께로 덧씌워야 하는데도
4cm로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에 과다 집행된 3천 2백여 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세종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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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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