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강제 전역시킨
군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지영준 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육군본부로부터 강제 전역 등의 징계를 받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군법무관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해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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