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해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의 안전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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