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부터 자연공원법 시행에 따라
고복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지도를 실시한 뒤 오는 7월부터는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