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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복저수지 낚시행위 단속 나서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3-27 07:30:00 조회수 191

세종시가 올해부터 자연공원법 시행에 따라
고복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지도를 실시한 뒤 오는 7월부터는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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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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