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어젯(28)밤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벗어났으며,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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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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