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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유성기업 사건 진실을 밝혀라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3-29 07:30:00 조회수 162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부당 노동행위 사건'은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불공정
수사사례를 밝히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검찰의
가장 큰 직권남용은 현대자동차 봐주기
수사입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 임원 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지난 2012년부터 쥐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임원이 유성기업 관계자에게 새 노조의 가입자를 늘리라고 지시한 이메일 등을
2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2013년 현대차 임직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19일 현대차와 임직원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9일 만이었고
주요 증거는 이미 2012년 확보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업과 직원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노동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했고,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성기업의 부당 노동행위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성기업 주요 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또, 창조컨설팅 개입 혐의는 철저히
축소수사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입니다.

[김차곤 변호사/금속노조 소송대리인]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배후가 있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후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당시의 이명박 정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혐의를 법원이 추가로
재판에 포함한 뒤 유성기업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하면서 이런 불공정 수사 의혹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사건에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올렸습니다.

검찰과 재벌, 두 권력이 얽힌 공안사건을 향해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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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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