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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인권 후퇴 초래…헌법 위반"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3-30 07:30:00 조회수 22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이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협력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는
동성애 반대를 명분으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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