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노조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에 나선 유성기업의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성기업 아산·영동 공장
금속노조 조합원 간부 47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당시 사 측의 직장폐쇄 유지는 방어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측이 밀린 임금 6억
8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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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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