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충남지역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 세종·충남
광역단체장과 시·도의원부터 시작해
군수와 군의원을 마지막으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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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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