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인권조례가 결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다시 임시회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인권단체는 낙선운동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반발도 거세질 조짐입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권조례 폐지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욕설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상대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몸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복희/천안시]
"인권조례 폐지되야지. 그래야 동성애가 안되지. 동성애를 왜 법적으로 왜 할라 그래 왜"
[이상선/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제주 4·3 70주년 그 날에 충남도의회는 다수라는 폭력에 의존해서 소수자 인권을 짓밟고자 하는 망동을 오늘 자행"
도의회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결은 기습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찬성 26대 반대 0.
다수인 자유한국당의 전원 찬성 표결에,
소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유병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발의해서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김용필/바른미래당 의원]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은 충남에서 과감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자랑스럽고 또 이 일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자랑스럽다."
폐지안을 5일 안에 공표해야 하는 충남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 제소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교육과
인권센터를 운영할 근거가 사라져
인권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정구/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인권조례 전체가 폐지돼 근거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 관련된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등에 관련해서 동력을 많이 잃게돼"
폐지안 가결 뒤 찬성단체는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게 일일이 박수와 악수를 건네며
환영한 반면,
인권조례 지키기 단체는 낙선 운동으로
26명의 의원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취재:허철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