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4-04 07:30:00 조회수 196

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다음달부터는
최고 징역 5년 이나 벌금 최고 5천만원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 입산통제구역에서 등산을 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