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다음달부터는
최고 징역 5년 이나 벌금 최고 5천만원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 입산통제구역에서 등산을 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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