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시킨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전국에서 86명의 교수가 138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고,
대전과 충남의 국립·사립대 교수 4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들의 실제 연구 기여도와
해당 논문을 대입전형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대학들은 교수
자녀들이 논문에 실제 기여해 공저자로
등록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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