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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4-05 07:30:00 조회수 128

◀앵커▶
삼성디스플레이 직업병 피해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삼성 측이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8살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탕정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한 3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삼성디스플레이 전 노동자]
"약을 먹어도 안 괜찮아지고 감기도 맨날 걸리고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일을 그만둔 거예요."

김 씨는 올해 초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삼성 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당일,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은 영업 기밀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의
본안 심사 때까지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삼성 측 요구를 직권으로 받아들이면서
보고서 공개는 당분간 힘들어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인
'반올림' 측은 영업상 기밀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심준형/ 김 모 씨 담당 노무사]
"판결이 나오고 불과 몇 개월도 지나기도 전에 행정심판을 삼성에서 제기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판결에 위반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반올림 측에 접수된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 피해자는 236명, 사망자는 80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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