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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집중취재-삼성 보고서 비공개 논란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4-06 07:30:00 조회수 15

◀앵커▶
암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직업 연관성 여부를
가릴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논란 보도해드렸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삼성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판위가
받아들이면서 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는데,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비공개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5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 입사해
LCD 제작 공정에서 일하다 2008년 퇴사한 A 씨.

입사 12년, 퇴사 9년 만에, 드문 암질환인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조혈기계 암의 일종으로
여성의 평균 잠복기는 12.9년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공장 근무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입사 때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어떤 질병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희귀병인 림프종에 대한 가족력도 없습니다.


[A 씨/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2005~2008년)]
"삼성을 그만두고 4~5년은 병원 다니느라 일은 아예 못했던 것 같고..제가 사용했던 물질들이 얼마나 유해하면 공개를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기업의 영업상
기밀보다 노동자의 생명·신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B 씨의 유족들에게 해당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삼성은 미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서는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준형/ A 씨 담당 노무사]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를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봐서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대전고법 판결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 LCD 공장과는 달라 면밀한
판단이 필요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연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제조공정은
반도체 제조공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LCD 제조공정의 세정, 감광제 도포, 증착 등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의 공정과 유사하고
사용하는 화학 물질도 거의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본안 심사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최근 판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본안 심사까지 1~2개월이 걸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영업기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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