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기동단속반이
지난달 한 달 동안
도내 건축물 111곳을 불시 점검해
방화문 훼손 등 38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화문의 자동 잠금장치를 풀어놓거나
고임목으로 문을 열어 놓는 등
방화문을 훼손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프링클러 잠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속반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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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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