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
6만6천여 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재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등록
국적 회복자, 해외 이주 포기자,
거주 불명 등 492명을 실거주지로 재등록했고
가구주 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5천여 명도
현실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천557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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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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