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시, 개발사업 감정평가 공정성 보강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4-09 07:30:00 조회수 128

대전시가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을
보강합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보상가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도
감정평가업자를 임의 선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전에는 감정평가 법인 11곳과
개인 감정평가사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실시한
589차례 감정평가 평가액은 3조 3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