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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지사 대행 "인권조례 폐지 법적 대응" 재확인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4-10 07:30:00 조회수 173

충청남도가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 인권 보장은
지방정부에 부여된 책무라며 지방자치법
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
조례 폐지에 의한 인권정책 중단사태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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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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