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7일 아산 둔포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다며 확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10km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25일을 전후해
아산·천안지역의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행락철을 맞아 병아리 유통과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어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집중 소독과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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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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