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가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를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의 성폭행
혐의나 오피스텔 제공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거나
혐의가 약하다며 기소혐의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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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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